공증인법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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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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