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8조(감독기관)제7장 감독과 징계

법령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감독기관)

현행 (2026-11-02)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