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제1장 총칙

법령 공증인법 제1장 총칙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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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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