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제7장 감독과 징계

법령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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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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