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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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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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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