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8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공증인법 제8장 벌칙

제8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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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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