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제1장 총칙

법령 공증인법 제1장 총칙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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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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