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현행 (2026-11-02)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역세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