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제8장 보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8장 보칙

제106조(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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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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