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제8장 보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8장 보칙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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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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