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제1절 통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1절 통칙

제38조(수급권의 보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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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0>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