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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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