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현행 (2026-11-03)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