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5조(실비변상)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령 고용보험법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5조(실비변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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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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