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령 고용보험법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6조(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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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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