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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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26. 6.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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