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현행 (2026-11-01) 2026. 6.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