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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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6. 6.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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