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

현행 (2026-11-03)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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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1조의14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해당 사업장의 명칭

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