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현행 (2026-11-03)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4.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할 것

5.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

6.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7. 매년 1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을 것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8.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주택 출입문

나.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다.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② 제11조의18제3항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