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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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인ㆍ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