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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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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