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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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는 누구든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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