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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