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2)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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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