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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