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27. 10. 28. 시행 · 추가 153어절 · 삭제 23어절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