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8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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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26.10.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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