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도농교류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7조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19조삭제2026. 1. 1. 시행 예정
- 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28조 과태료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3 결격사유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4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5 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6 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7 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8 식사의 제공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9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0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1 보험 등 가입 의무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3 지도ㆍ감독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4 등록취소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5 폐쇄조치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6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7 위반 사실 공표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8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19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1조의20 지정해제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5조의2 출입ㆍ검사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5조의3 청문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5조의4 수수료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7조 벌칙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7조의2 양벌규정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 제28조 과태료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80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5074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877호, 2013. 6.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9호, 2013.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5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79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86호, 2010. 7. 23.>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386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715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09432호, 2009. 2. 6.>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276호, 2008. 12. 29.>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75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5. 6.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