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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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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