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19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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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2029-01-01 시행분 기준 1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1년(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인ㆍ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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