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7장 벌칙2조 · 2025-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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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2025-07-07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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