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현행 (2026-11-03)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청소년활동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