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3절 업무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제3절 업무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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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