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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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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