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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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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