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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장 석유사업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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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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