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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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