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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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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