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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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2015.12.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30" alt="img22203530" >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 ├─────────┼─────┤ │10년 이상 │100분의 10│ └─────────┴─────┘ </img>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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