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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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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