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2026. 6.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