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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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