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제6장 보칙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장 보칙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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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