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현행 (2026-11-03)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