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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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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