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현행 (2026-11-02)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