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해운법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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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