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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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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