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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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의7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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